윤석열, 11일 해병특검 출석…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상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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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병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들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사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세 번째 통보에 응하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대면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해병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로 통보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강제 구인 방식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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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