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하면 돌려줘야 할 금액 2조달러 넘을 것"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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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 관세 심리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상대국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00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급진 좌파가 떠들어 대는 상환 금액은 보복 없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외국 세력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관세 수입과 투자금에서 되돌려줘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대법원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낮은 숫자(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위법성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모든 교역국에 10~41%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펜타닐 유입도 국가비상사태라며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지사인 12개 주 정부와 5개 소기업이 해당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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