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 2023년 2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오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입장을 남긴 뒤 법정을 떠났다.

피해자 A씨는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 무죄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피해자 A씨에게 "안아보자"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다만 지난해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오씨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