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약 15시간30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