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지난 5월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표 형제를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철남(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 대해 꿔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항상 밥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형제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또한 자신을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유튜브, TV에서 나오는 사건 등을 보면서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 연습까지 해가며 이들에 대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형제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 둔기를 내리쳐 숨지게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춧가루까지 뿌리는 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편의점 직원은 췌장과 콩팥 등을, 집주인은 대장 등 봉합수술을 받으며 현재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합의 의사도 없으며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어려우나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시쯤 A씨(50대·중국 국적)에게 "술을 먹자"며 자기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쯤 약 300m 떨어진 A씨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씨(50대·중국 국적)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을 저지르기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또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5월19일 오전 9시34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60대·여)에게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C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는데 살해된 50대 중국 동포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