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여러명과 불륜한 사실을 알게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의 외도를 목격해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이 아내의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인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세 아이를 둔 결혼 3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라며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아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성이였다. 남성은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며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이날 이후 A씨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A씨는 며칠 뒤 외출하는 아내 뒤를 밟았다. 아내는 어떤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고 마중 나온 남성과 포옹하고 입까지 맞췄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며칠 후 아내 친구에게 그 남성 사진을 보여줬다. 누군지 아냐고 물었더니 아내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던 그 사람 같았다"며 "저는 바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 친구에게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아내 친구가 망설이다 이야기했다. 아내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 아내에게는 저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저와 결혼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화가 난 A씨가 따지기 위해 집으로 향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집 안에서는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처음 보는 남성의 품에 안겨 있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 도대체 아내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었던 걸까"라며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아내와 저 사이에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버린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며 "상간자 소송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별거 중이거나 결혼 이전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금은 알아야 청구할 수 있다"며 "전화번호나 직장 정보 등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서 재판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