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김새론 관련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등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했다.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배우 김수현. /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등 광고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등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후자라면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귀책 사유 부분이 약정 해지 사항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년6개월 동안 '쿠쿠전자'와 국내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말레이시아,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궁국, 홍콩, 미국, 태국 6개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 측은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