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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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돼 사라졌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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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