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 말에 격분… 이웃집 침입해 중학생 폭행한 60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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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소음문제로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그 집에 침입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세 B군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군과 어머니 C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B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B군과 C 씨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가 하면, B군에게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사건발생 후 재판에서 A씨 측은 '지난 4월8일 B군을 쳐다본 게 전부고, 밀치는 범행과 주거침입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형사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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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