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 "직권남용" "처벌 감사"
(상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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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며 변호인의 입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 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을 나가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가 말을 이어 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줘서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아직 이들 변호사에 대한 정식 감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감치 명령하려면 감치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 유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특검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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