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9월26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여부를 번복한 후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문 약 1시간 전 돌연 입장을 바꿔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


남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를 했으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칭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사건과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 "제 진술은 탄핵 심판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가 받는 사건의 공판조서에 제 진술이 다 담겨 있어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거나 "다 나와 있는 얘기" 등의 대답을 반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가 제시되자 "제 기억으로는 저녁 7시쯤 대통령실을 나가 삼청동 안가로 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저에게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 한 전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총리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선택적으로 특검팀과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일 때만 가능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불허했다. 김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에 의해 방청은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재판부는 "조용히 재판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력은 안 된다"며 방청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