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뒤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사장들의 항명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소속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