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 현장에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모듈러주택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자재 발주, 승인, 감리 등의 부분에서 제도 미비로 탈현장공법(OSC)·모듈러주택 시장 전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모듈러주택을 중·저층 중심으로 건축하는 것은 원가 경쟁력이 가장 큰 이유다. 초고층 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포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에서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이사는 제도 전반의 한계를 토로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 이사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건축물 안정성, 내구성, 접합 디테일, 단열 성능 등 모듈러주택에 대한 별도의 인증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인증 기간 동안 감리가 없고 대출과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선 별도의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타설 건축물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며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산 초기의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이사는 "모듈러주택은 공장 건설, 생산설비 마련, 자재 마련 등 사업 초기에 막대한 비용들이 발생한다"며 "이 시기에 모듈러주택 신뢰성이 낮아 투자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외에선 사업 초기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 미비를 빠르게 해결하고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도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기획부 부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 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1930년대 콘크리트를 활용한 현장 타설 방식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제도 완비까지 30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협의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김소희·김은혜·김위상·박수민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개회사에서 "싱가포르, 일본 등은 제도 정비를 통해 고층화와 산업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리발주·납품처 이원화·감리기준 불명확'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날 토론회에선 분리발주제도, 납품처 단일화, 감리기준 재정의 등 여러 제도 개선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LH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계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이 67.9%를 차지했다. 근로자의 고령화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로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비율은 80.0%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재해 예방과 탄소중립 요구도 커지고 있다.


OSC 공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는 방식이기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장 작업이 줄어 추락·붕괴 위험이 적고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고민하는 중대재해 감축과 내국인 인력난 해소를 완화할 수 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송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분리발주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공·민간 부문에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어 작업장소 이원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정받은 OSC 사업은 분리발주를 전면 면제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납품처 이원화에 따른 납품 지연 우려도 지적됐다. 공공공사의 경우 40억원 이상 OSC 사업은 주요 자재업체를 별도 선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저하된다. 김 위원은 "인정받은 OSC 사업은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 김 위원은 "현재 OSC 공사는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감리용역 발주를 한다"며 "별도 감리 기준을 재정의하고 감리면제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OSC 특성에 맞는 기술형 입찰방식과 입찰평가항목 도입 ▲재정 지원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별도 인증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