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만든 청년 부부, 이혼하더니 소송전… 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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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개발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농부 부부가 이혼 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아내 B씨를 비롯한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감자빵 공구 셀러를 모집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감자빵을 보냈다. 이때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회사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해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표권 공유 회사와 영농조합 관계에 혼동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해 결별했다. 이후 A씨는 SNS에 "감자빵 사업의 발전을 위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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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