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2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해당 재원을 MOU(양해각서)에서 정한 연 200억달러(약 29조1680억원) 대미투자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대충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이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장과 사업관리위원장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이외에도 특별법안에는 ▲연간 200억달러(약 29조1680억원)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한다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등의 안전장치 준수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한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 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도 검토하나'라는 물음에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