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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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에 대해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권 변호사가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인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두 변호서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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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