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서 표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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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석에 달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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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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