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7개월여만에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다. 사진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지난 4웧17일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17일 1심 재판부는 불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고 후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