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 정도를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