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문턱 낮췄다…별도 계좌 개설 없이 한국 주식 거래 가능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첫 마련…"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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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들도 별도 국내 증권사의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 시장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27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은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현행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난 4월 선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지난 8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Emperor증권)돼 투자가 개시됐으며, 다른 증권사들(삼성·유안타증권)도 9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받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혁신서비스 지정사업자 등), 상임대리인, 해외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해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으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충실히 반영했다.
계좌 개설절차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간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 체결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 개설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통합계좌 개설 순서로 이루어진다.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를 명시한다.
주주권리배정은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하여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해 최종 지급한다.
보고절차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리는 국내 증권사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여기에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10월28일~11월11일)를 완료했으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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