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서 징역 1년 구형… "선처해주길"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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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은 "문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1심은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며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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