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작가 야옹이작가가 조세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웹툰작가 야옹이작가(본명 김나영)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그가 돌려받는 금액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의 탈세 의혹은 2023년 제기됐다. 당시 세무 당국은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 원본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를 열람·대여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구조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야옹이 작가는 "저는 이미 2022년 11월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며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파일이 전자출판물로서 면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야옹이 작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승소 판결을 했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야옹이 작가 측 법인은 연재 당시 이미 출판업 등록이 완료됐으며 작품 역시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 등록이 이뤄진 상태였다.

야옹이 작가는 조세심판원의 승소 판결을 두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