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변론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17일 오후 2시10분 양측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인 이 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사용돼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기재 내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전에 취득하게 된 경위와 출처, 어떤 형태로 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건지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을 보면 남부지검의 수사 내용을 인계받아 수사하게 돼 있다"며 "남부지검 압수물과 압수수색 영장은 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도 "권 의원과 같은 혐의 공여자로 재판받고 있고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