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령 개정' 신안군, '적극행정' 국무총리상
신안=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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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신안군은 '3000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쾌거를 이뤘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법령 개정은 신안군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약 3000억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왔다.
신안군은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도 △확산 가능성 등 종합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선도하는 신안군이 되기 위해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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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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