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중심도시 완성 위해 '아특법 연장' 총력
국회토론회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전략 논의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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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법적 종료 시한을 3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 완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과 함께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국비 확대, 전담조직 강화, 시민 참여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류재한 포럼 회장은 위원회 미구성, 낮은 보조사업 집행률 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인프라 확충 성과, 국비 보조율 상향 필요성, 시민 기반 확대와 5대 문화권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아특법 개정을 통해 광주가 문화분권의 상징 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아특법 연장은 광주가 세계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라며 "국가와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문화중심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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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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