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건물 명도 소송 등을 제기해 난감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한 아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며 자기 명의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양육비까지 깎아달라고 해 난감하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다.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A씨와 달리 아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꽤 모은 상태였다. 아내가 먼저 프러포즈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아니었다. 아내는 워커홀릭이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는 뒷전이었다. 심지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인 2년 전 집을 나갔다.

A씨는 프리랜서인 덕분에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연락이 왔다. 사실 A씨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 협의이혼에 동의했다. 양육권은 당연히 A씨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다. 재산이라고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다. 아이와 A씨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협의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쯤 전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그 집이 본인의 '특유재산'이고, A씨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면서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그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했다. 또 본인이 재혼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을 해 왔다.

A씨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냐.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냐"며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거냐.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이혼 서류에는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가 안 됐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A씨는 전처의 소송에 맞서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비록 전처 명의의 집이라도 기여도가 인정돼서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아이 양육과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퇴거 시점을 늦춰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전처가 청구한 월세 상당액은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