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상보)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그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월22일~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련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바 있다고 봤다. 김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1일~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적 없고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도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여론조사 분석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