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학생들이 증거 촬영"… '성추행 250회' 교장의 뻔뻔한 항소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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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초등학교 교장 A씨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A씨 범행은 무려 2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증거 수집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학생들은 A씨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보관하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하면 모든 범행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1심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을 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까지 했겠느냐"며 "피고인을 믿었던 학부모와 학교에 신뢰를 갖고 있던 국민도 배신감을 느낄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을 부여하고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대한 검찰의 검토 시간을 위해 내년 1월21일 A씨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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