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대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매출액의 3%, (쿠팡의 경우)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며 "이정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부위원장은 "현재 TF를 꾸려 사실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후 자료 검토를 통해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처분을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쿠팡은 사과문마저 내려놓고 개인정보는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전 없이 수용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재차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