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 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전날 낮 12시30분쯤 허위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인상·연 1%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이른바 '서학 개미'를 겨냥한 내용의 담화문 형식의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산·유포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NS에서 이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이 적발돼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은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해 특정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