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추경호 영장 기각에… "불구속이 면죄부 아냐, 지켜봐야"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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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구속이 면죄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대구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 법원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택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한승수(한덕수 오기로 추정)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 됐지만 불구속으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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