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무안=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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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전국 4곳 중 2곳이 전남지역이다.
면적은 여자만 107.94㎢,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 1984.86㎢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양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역의 적극적인 보전·관리 참여도를 높이 평가해 이같이 지정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보전구역으로부터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정해 해양환경 조사와 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한다.
핵심보전구역으로부터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 시설을 설치한다.
신안·무안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알락꼬리마도요·노랑부리 백로·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로 해양자산의 가치 보전에, 여자만 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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