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별사법경찰이 농축산물 불법 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김치제조업소와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 제조업체 47곳과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김치 원산지 표시 △축산물 소비기한 준수 △보관·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A 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 축산물인 것처럼 판매해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누락해 표시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치 제조업체 3곳은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4개소에서 총 12점의 시료를 수거해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따라 위반 업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김치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입건 후 수사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