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지난달 이어 또 화재… 잇단 사고에 관리 부실 논란
유해 물질로 사소한 화재가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단 지적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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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약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 불명의 불이 나 배관 일부를 불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 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고압(3000V) 배전반 7기가 소손되고 철콘조 전기실 1층 82.5㎡에 그을음이 나타나는 등 소방 추산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반복된 화재로 인해 제련소 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재 사고는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지상 2층짜리 용해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지붕 등을 태우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11월에도 주조1공장 내부 용융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인력 42명이 투입됐다.
석포제련소에는 황산 등 위험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에서 매해 화재가 반복되는 만큼 소방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재 이외에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에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약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영풍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폐수 유출로 당국 제재를 받았고,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올해 3분기까지 제련소 가동률이 절반 이하(40.6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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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