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배상액 85억→57억
법원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냐"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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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코리아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손해배상액을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감액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넥슨이 내부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관련 데이터를 유출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를 개발했다며 민·형사 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해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하지만 달라진 점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우선 'P3 게임 관련 개발 제작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관련 파일도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침해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2년 6개월로 인정했다.
배상액은 줄었다. 법원은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자료가 기여한 정도를 약 15%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산정했다.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이 늘었음에도 배상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의 실제 이익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넥슨이 요청한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 청구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서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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