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5일 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정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1인 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쳤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 반대 102명으로 '1인 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해야 한다.

이번 당헌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대신 전략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 76명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