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가 택배 운반용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택배 회사에서 사용하는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가 한 아파트에 붙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주의 요청' 정도가 아닌 '일체 일절금지'라는 안내문에 택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주민까지 크게 반발하며 공지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공지를 두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반복된 민원과 실제 손상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들은 과한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분들에게 오히려 갑질이다", "조심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금지는 과도하다", "택배 늦어지면 또 민원 넣을 것 아니냐", "유모차나 장바구니 카트도 전부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선 "승강기 바닥 파손이 잦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수리비 부담이 크다. 일부 기사님들이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내 조치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