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살해' 20대, 성범죄 상습범이었다… 법원은 전자발찌 '기각'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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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주거지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했다.
해당 사건 1심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10대였던 2016년에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3일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 역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모텔로 불러내 범행했다. 과거와 비슷한 수법이다. 다만 A씨가 실제로 B양을 성폭행하려 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7분쯤 B양과 C양의 흉기 난동 의심 신고를 잇달아 접수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쓰러져 있었고 3층 객실 화장실에서 B양과 D·E군 등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4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와 B양, D군은 숨졌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현장에 있었던 C양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SNS를 통해 B·C양을 알게 됐고 한 차례 만났다. 범행 당일에는 B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C양 모텔에 도착했으나 A씨가 B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양이 인근에 있던 D·E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A씨와 B양이 있던 객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당시 객실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은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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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