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논란' 박나래, 이번엔 무면허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의혹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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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에게 갑질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번에는 불법 약 처방 및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6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그간 수차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적으로 약 처방 및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나래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택에서 먼 거리의 일산 한 오피스텔을 오가며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겼다. 또 차량 커튼 사이로 보이는 링거줄 사진도 포함됐다.
매체가 공개한 카톡 형식의 자료를 보면 박나래 매니저가 '취침 전 약이 준비되느냐'고 묻자 주사 이모는 "지금 많이 처방전 모으고 있다. 이번 주 내로 2달 치 준비될 듯하다"고 답했다.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매체는 박나래가 처방이 필요한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도 주사 이모로부터 처방 없이 받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에도 주사 이모를 데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가 매니저에게 "주사 이모 모셔 와라. 저 죽어간다. 술도 안 깬다"고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주사 이모'는 의사가 아니며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에 화장품 제조업, 의료관광중개,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변호사는 "박나래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매체는 오피스텔, 차량 등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과 대화 속 장소를 두고 '원격 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매체는 "박나래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 어떤 행위에서도 합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는, 처방전을 모으는, 의약품을 배달하는, 심지어 해외로 출장 가는, 현금으로 입금받는 주사 이모에 대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나래 측은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앤파크는 전 매니저들이 퇴사와 동시에 수억원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후 박나래를 둘러싼 횡령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파장이 되레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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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