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 총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9월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한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3개 세션에 걸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들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세션별로 의원들 3~4명씩 발언할 예정이다. 또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첫 세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무제한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다룬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수사하거나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다룬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은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문제점을 다룬다. 필리버스터 제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설 전략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 공수처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 법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의원 60명씩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