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 소득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상호 동의라는 전제 하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제공=뉴시스


임대인이 임차인의 경제 능력과 반려동물·동거인 유무, 흡연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 부동산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계없이 임대인·임차인 상호 간의 동의가 전제돼야 해 서비스 활성화나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프롭테크(Proptech)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공동으로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업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최근 3년간 임차료 지불 이력, 공과금 체납 여부, 계약 갱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반려동물·동거인 유무와 흡연 여부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임대인이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돼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간에서 시범 도입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와의 정책 연계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 명확해야, 정부 동의 등 과제

임대인·임차인 정보 공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정부 동의 등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임대인 단체가 기업과 이 같은 서비스를 협력하게 된 배경에는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개 범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이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은 계약 전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발의돼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 계약 기간은 4년(2+2년)에서 9년(3+3+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모든 정보 공개의 상호 동의가 필수인 신뢰 기반 서비스다. 성 회장은 "법이 아닌 상호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방식이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계약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상호 동의'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동의하면 공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정보의 내용과 공개 대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대기업 계열 프롭테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 회장은 "서비스 협업을 논의 중이며 직방·다방 등 다른 중개 플랫폼들과 협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보 비대칭 해소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 활용 범위, 차별 논쟁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지는 건강하지만 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다면 입법은 어렵다"며 "전세 사기 사태로 임차인 권리 강화에 입법 활동이 집중되고 있어 국회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