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 임기훈 전 비서관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기소 브리핑을 한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윤 전 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며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이분에 대한 인사가 사실상 외부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안보실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된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수사하게 됐다"며 "오늘(8일)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인사 의혹과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관련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첩하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