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등 위헌 우려… 재판 독립성 침해"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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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한 바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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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