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기도비 명목일 뿐"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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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정치자금 성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비로 돈을 받은 것이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씨(62)로부터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같은해 1월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씨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 도움을 받아 전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예비후보였던 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 중이다.
정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법당에 간 첫날 전씨가 윤 의원과 통화하며 "내가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검토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씨는 해당 재판 외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통일교 현안 청탁 등 의혹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전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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