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미성년자 성폭행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은 2020년 3월25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9)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조주빈에게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