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건물 전경. /사진제공=머니S DB


고양특례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고양시의 직권 취소 처분은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되었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안전 및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해 왔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