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 시행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앞으로 사전교육(최소 1시간), 모의거래(최소 3시간)를 이수하고 해외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는 사전교육(1시간) 이수가 필수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연평균 4490억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나스닥)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2022년(나스닥 33.1%↓·손실 4574억원)뿐만 아니라 상승했던 2020년(43.6%↑·5667억원) 및 2023년(43.4%↑·4458억원)에도 손실 규모가 컸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82.5%로 압도적이고 개인투자자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짚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지난 10월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고수익'이나 '몇 배 수익' 같은 문구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