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교통섬 돌진한 40대 여성… 무고한 행인 1명 부상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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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을 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B씨(2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은 화재로 모두 탔다. 불은 사고 충격으로 시작됐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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