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9월12일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7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미성년자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 기한이 되기 전부터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군을 서울의 지인 집으로 데려가거나 여행 일정에 동행하게 하며 허드렛일시키는 방식으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달 18일 A씨로부터 C군을 인계받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군에게 "A씨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며 자기 돈 1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군이 돈을 모두 잃자 B씨는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중고 거래를 통해 마련한 휴대전화 판매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뒤에야 C군을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 날 C군을 다시 만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신고 의사를 내비친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고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보복한 적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전치 18주가 나왔다"는 취지로 위협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