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 벗어… 검찰 불기소 처분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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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가 전청조의 사기 방조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그녀가 사기 행위를 인식하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는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남현희와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지난 13일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검찰이 지난 1일 남현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표기됐다.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사기 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검찰이 남현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청조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청조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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